제18회 인천 청소년농구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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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기반 자동 서비스. 이에 대해 기업들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보완재관계에 있는 하드웨어(IBM, Sony, Nokia 등), 소프트웨어(MySQL AB, IBM, Ximian 등) 및 서비스(RedHat 등)를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가능하며, 소프트웨어 개발부문의 효율성 때문에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인터넷과 더불어 GPL(General Public License)로 배포된 리눅스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MS의 익스플로러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던 Netscape사가 웹브라우저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IBM, Sun 등이 자유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한편 초기의 오픈소스소프트웨어운동과는 달리 현재는 IBM, HP, RedHat, Ximian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신호효과만으로는 이들 기업들의 지원동기를 설명하긴 어렵다. 유럽위원회는 MS가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기업으로서 특수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Sun 등 경쟁기업에 호환성 정보의 제공을 거절함으로써, 시장에서는 경쟁이 소멸할 위험이 발생하고 소비자의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등 시장의 경쟁상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소프트웨어가 비배제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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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참여에 의해 소프트웨어 생산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끼워팔기를 전통적으로 당연위법사항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방지방법원에서도 MS가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운�

� 포함시킨 행위는 당연위법사항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음의 주장에 의하면 MS의 행위는 개별 상품을 거래강제하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경쟁 사업자들의 경쟁 비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들로부터 품질 비교를 토대로 경쟁 상품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한다.
또한, 각 스포츠 종목별로도 다양한 리그와 토너먼트를 선택할 수 있어,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회부터 국내 리그까지 다양하게 베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 토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난 업체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의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첫째, 어떠한 목적으로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자유, 둘째, 프�
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자유. 이를 위해서는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이 선행조건이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 한국화이자제약 주식회사가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자회사라�
�정할 자료가 없고(원심이 '자회사'라는 용어<
��떤 법률적 의미로 사용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kr' 도메인 이름을 자신 명의로 등록할 수 없기는 하지만,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를 구하는 것이고, 피고들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것이 식별력 손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상, 그 �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유효·
하지만 MS는 미국에서의 동의판결에 따라 OEM들이 자유롭게 리얼플레이어 등 다른 미디어플레이어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들을 기본(default) 플레이어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EU 위원회의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가격정책이 다분히 국민경제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많은 제품일수록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서버응용소프트웨어 등 전문가들의 수요가 많은 전문가시장(expert market)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반면, 사유소프트웨어들은 최종소비자용의 응용프로그램분야, 즉 소비자시장(consumer market)에서 많이 개발되었다. ‘리그 오브 레전드’, Www<

om ‘오버워치’, ‘카운터 스트라이크’ 등 다양한 게임에 베팅이 가능하죠. 이와 같은 자유를 보증하기 위해 리차드스톨만은 GPL을 만들고, Emacs, gcc, gdb 등 GNU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물들을 GPL로 배포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포 및 수정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며 소스 코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그룹 또는 이용분야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두고 있다. 라이센시가 준수해야할 의무로는 GFDL 이외에 어떠한 제한 사항을 추가하지 못하며, 저작권 및 GFDL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문서의 모든 복제물에 명시하고, GFDL을 문서의 복제물과
께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누가 그러한 통합을 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 OEM 및 최종소비자보다는 MS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최종적으로 MS의 행위가 동의명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유럽위원회는 윈도우즈에 WMP를 끼워 파는 행위가 경쟁을 감소하게 하여 효율적인 경쟁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약 제8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MS에 대해 WMP를 포함하지 않은 PC용 운영체계를 최종소비자 및 OEM에게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다. 2004년 3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MS가 경쟁기업들에게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에 관한 호환성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고 해당 정보를 경쟁기업들이 이용하는 것을 거부한 행위, 그리고 윈도우운영체계에 WMP를 끼워파는 행위를 통해 경쟁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경쟁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유럽공동체조약 제8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MS에 대해 약 4억 9700만 유로(6억 1,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03년 8월 법원은 독점규제법이 위반행위에 대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규정할 뿐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한 판매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세계적인 추세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더라도, 현행법상 판매금지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OSI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로 인정받을 수 있는 9가지 ‘라이센스 조건’을 정의하고, 각각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분석하여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센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인증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특히 제3자의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플랫폼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기술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단순한 끼워팔기와는 다른 것이며, 따라서 원고측은 당연위법이 아닌 합리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다시 주장하여야 하며, 지방법원은 합리성의 원칙에 의해 다시 판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신호효과 또는 보완재판매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사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지적재산권 및 라이센스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배포, 수정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